“헐! 적자인데 규정 없는 수당까지”
“헐! 적자인데 규정 없는 수당까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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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서귀포의료원 ‘도덕적 해이’ 심각
시간외 수당 과다 지급하며 인건비 이유 전문의 충원 안 해
고가 장비는 구입 후 방치···“의료 안전망 역할 못 해” 지적

제주·서귀포의료원이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제주의료원은 평균 6억8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서귀포의료원은 같은 기간 평균 26억3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제주·서귀포의료원은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억877만원을, 서귀포의료원은 1억2931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지급 근거가 자체 규정에 없는 데도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의료원은 잔업 수당을 명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억326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제주의료원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부족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서귀포의료원은 신경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 심의 기준도 없이 고가의 장비를 무작정 도입한 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료원은 심의대상 장비 기준을 비롯해 예상수익 검토 규정, 구매 우선순위 결정 세부 기준, 품목·규격 결정 기준이 아예 없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심의대상 장비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 없었으며, 2011년 9800만원을 들여  내시경 수술기를 도입했으나 2012년 이용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난해 12월 말 현재까지 보건 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한 데다 불용처분 대상 의료장비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의료기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의료 안전망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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