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번과만 '상품' 비상품 유통 등 단속 강화

‘밀어붙이기’식 추진하다 준비 미흡으로 늦춰 “행정당국 감귤산업 혼선 초래” 비난도품질규격 현행 11단계서 5단계로 조정…출하시기 임박해 시행시기 내년 9월로 연기‘밀어붙이기’식 추진하다 준비 미흡으로 늦춰 “행정당국 감귤산업 혼선 초래” 비난도
최근 감귤 상품 규격을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제주도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심의,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상품 5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귤 상품 규격 하한선을 49mm로 정하는 대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해 시행시기를 내년 9월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산 까지는 현행 11단계를 적용해 1번과(47~51mm)와 71mm이상인 9·10번과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내년 9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시행에 앞서 비상품 감귤(1·9·10번과) 유통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특별법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발 시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 위반자 명단 실명 공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속 인력도 자치경찰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의 규모를 현재 4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10년(2024년) 이후에는 감귤 유통을 자율 시장에 맡기고 행정의 개입 지양, 농협과 생산자 중심의 감귤수급 조절 시스템 구축 및 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귤 수확시기를 코앞에 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던 제주도가 결국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춘 셈이어서, 행정당국이 제주 감귤 산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