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준 개발사업 지구가 44군데다.
이들 44군데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혜택을 준 세금 감면(減免) 총액은 무려 579억 원이나 된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개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재산세는 10년 간 면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세되고 대체산림 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도 50%나 감면 된다.
부자감세도 이런 부자감세가 없다. 그러니 44개 투자진흥지구 감면 세액이 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 희한 한 것은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 투자진흥지구에서 땅장사를 하더라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가 그러한 곳이다. 세금 감면혜택을 받은 데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땅값이 오르자 일부 부지를 분할, 되팔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것도 되판 부지가 제주도에서 헐값 제공한 공유지였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의 공유지를 포함한 땅장사를 시키기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투자진흥지구 중 공유지를 대거 매입한 묘산봉 관광지구를 비롯,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 5개 지구는 그 사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제3자 매각을 통한 투기성으로 변질 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이 사들인 이들 5개 투자진흥지구 내의 공유지만 하더라도 매입 당시보다 땅값이 최고 12배나 폭등한 곳이 있다. 1㎡ 3330원 짜리가 현재는 4만3500원으로 올랐으니 부지만 되팔아도 한 몫 잡게 된다.
그 밖의 지구들도 0.3배 오른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2.3배에서 6배까지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물론, 공유지의 경우 사업이 취소 될 때는 환매 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국의 사업취소 자체가 흐지부지한 데다 시기를 놓쳐 버리는 등 환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면서 공유지 등 땅장사가 가능하고, 부동산 축재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다. 제주 최악의 제도 투자진흥지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