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남 영암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남 곡성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타 시·도산 가금류 등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추세에 따라 2일 0시부터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닭과 오리·메추리·관상조 등 가금류와 생산물을 전면 반입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관련 생산자단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금사육종가에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가금육 재고물량은 닭고기 14일분인 314t, 오리고기는 18일분인 35t이 남아 있어 당분간에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1일 유통량은 닭고기 22t, 오리고기 2t이다.
또 계란은 도내 생산량이 충분해 타 시·도산이 반입금지 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 등 AI 발생국가 여행과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출입했을 경우 절대 가금사육농가에 출입을 금지하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심증상 발견시 동물위생시험소(신고전화 1588-4060)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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