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김정문화회관에서 ‘2014년산 감귤 품질 검사원 교육’을 2일 오후 1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은 신청자 487명(272개 선과장)에 대해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강제 착색 금지와 완숙과 위주 수확,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금지, 철저한 선별 등 감귤 품질검사 등이다. 교육 이수자는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돼 선과장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검사원이 미지정 된 선과장에서 감귤을 출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은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감귤 유통 처리에 만전을 기해 감귤 제값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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