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설과 관련해 전 제주도청 고위간부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59) 전 제주도청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전 국장은 2009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설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주지역 B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맡도록 압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A 전 국장을 상대로 하도급공사를 특정업체에 준 사실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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