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기준 이율 2% 최대 100만원… 이달 말까지 접수
제주도는 1일 무주택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결혼(혼인신고)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2억원 범위 내에서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기준 이율의 2%, 최대 100만원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대출확인 서류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무주택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병철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10월 한달이 올해 마지막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58가구에 3억9300만원을 집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064-710-269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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