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고모씨(37.주거부정)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8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B가요반주에서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이에 술값을 내라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