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노조위원장ㆍ사무국장 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공금횡령' 노조위원장ㆍ사무국장 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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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공금 2억 여 만원을 횡령해 물의를 일으켰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전 위원장(4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전 사무국장(49)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액 규모가 상당한데다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그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 와 조합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휴게소시설을 비롯한 환경정비활동, 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생복리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자 단체로부터 받은 13억 여 원 가운데 2억 6000여 만원을 횡령해 골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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