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5.6%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16.2%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충북(20.6%)과 충남(17.7%), 대전(16.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이다. 반면 울산(5.1%)과 인천(6.8), 전남·전북(8.2%) 등은 낮은 기각률은 보였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통화 기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해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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