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도 사업 예산이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 멋대로 불법 이용(移用) 돼 논란이다.
지난 26일 열렸던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다.
이날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가 작년 제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특별경비인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4억9000만원이 엉뚱하게 제주시 오라로 확장공사에 투입됐다”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뿐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1755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비 4794만원 등 6549만원도 역시 다른 사업에 이용(移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민선5기 도정은 지난해 예산에서만 3개 사업비 25억5549만 원을 의회 승인도 없이 제멋대로 이용해버린 것이다. 이는 엄연히 지방재정법을 어긴 위법행위며 혈세로 편성된 도 예산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그렇잖아도 민선5기 도정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하면서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비비 40억 원을 전화 사용료로 멋대로 써버렸던 전력(前歷)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자 도의회를 설득해 사후 승인을 받았었지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또 다시 25억원이 훨씬 넘는 거액의 도 예산을 사전 의회 승인도 없이 상습적으로 이용(移用)했다는 것은 독재적 성격이 깃든 예산질서 흐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민 혈세로 이루어진 제주도 예산은 국-과장이나 도지사의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
도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 예산은 예산서대로 올바르게 집행돼야 하며 설사 상황 변화에 따라 집행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 입맛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도의회 예산 심의권의 침해다.
특히 지난해 25억5549만원의 예산 이용 내용이 결산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넘어 의회를 속이고 도민을 우롱한 처사다.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앞서 대의회(對議會) 대도민(對道民)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