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조절·가격폭락 방지 '관건'
생산량 조절·가격폭락 방지 '관건'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번과 가공용 수매가 보다 높을 땐 타 상품 악영향
道 "농가·소비자 혼란 최소 방향 다양한 의견 수렴"

 

최근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9일 오후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주도가 농정분야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읍·면·동장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핵심 토론과제는 감귤품질 규격개선 추진상황 관련으로 향후 최종적인 도정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감귤특작과(과장 임희철)는 감귤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허용했을 시 과잉생산과 함께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지감귤이 고품질화 되기 이전에는 1번과가 가공용 수매가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타 상품 가격에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번과 전체 허용시 적정생산량인 55톤보다 많은 60톤 이상이 생산됐을 경우 과거처럼 과잉생산시 유통명령제를 발령할 수 없어 유통통제 불가능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등 외국산 비상품감귤이 수입되어 상품으로 유통되면 제주감귤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가공용 수매에도 차질이 발생해 오렌지 농축액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가공용 감귤수매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감귤의 규격을 폐지하고 당도와 맛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귤품종개발 등을 위한 감귤농가의 의식전환, 유통의 조직·규모화를 통해 일원화가 필요하고 가격보장 자조금제도 도입, 비파괴 선과기 설치 등 기반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감귤특작과 임희철 과장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기 때문에 농가 및 소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최종 정책결장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