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억대 편취 건설사 前 대표 구속
공사대금 억대 편취 건설사 前 대표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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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일 고객에게 무배당 암 보험으로 가입시킨 뒤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여 수 천 만원의 수당을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 박모씨(50)를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K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03년 1월 김모씨(34.여)에게 "14개월만 납입하면 두 배의 대출을 해주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고 속인 뒤 만기 26년 짜리 무배당 보장성 암 보험에 가입시켜 매달 보험료 100만원씩 1년 2개월 간 1400만원을 납입하게 해 수당으로 480여 만원 등 모두 4명으로부터 3234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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