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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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해경과 합동으로 신고된 낚시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 안전운항 조건 준수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운항장비 비치여부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현장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고산·도두·추자 등 대표적인 바다낚시 장소에서는 낚시체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줄 등), 소화기 비치여부, 전기설비 확인, 통신기기 작동 여부, 비상용 구급약품 비치 등과 주류반입 행위 등 낚시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일제 점검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불법운항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낚시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 매뉴얼 시스템에 의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낚시객 8만6529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해 3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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