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절차 없이 재해사업비 24억 '도로'에 투입
지방재정법 등 위반에 도의회 결산 심의권도 침해
지방재정법 등 위반에 도의회 결산 심의권도 침해

26일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제1차 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은 “제주도가 작년 2차 추경에 확보한 특별경비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4억 9000만원이 오라로 확장공사에 투자됐다”며 “이것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24억 9000만원이라는 자금을 과(課)에서 과로 이전하는 것이 과장의 결정으로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도의회의 결산심의를 전부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건설도로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과목에서 용역비 1755만원과 ‘숫모르 편백숲길 야자매트 설치’ 비용으로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 사업비 4790만원 등이 각각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예산집행의 잘못을 시인하며 “행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감사 등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