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300~500원 현실성 떨어져"
"관람료 300~500원 현실성 떨어져"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위 문화재 관람료 지적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람료가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안창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삼양ㆍ봉개ㆍ아라동)은 “삼양동 선사유적지라든지 항몽유적지, 추사유배지 등의 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며 “성인의 경우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의 관람료가 300원이라면 직원 인건비 조차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관람료를 차라리 3000원 정도로 현실화 시켜 체험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고 내실화를 기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추사유배지 명예관장의 활동실적이 지난 2012년부터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다”며 “명예관장 제도와 관련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오승익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의회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지정 문화재의 관람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의견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지점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