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경영 '주먹구구'
제주관광공사 경영 '주먹구구'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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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2014년 종합감사서 13건 위반사항 적발
도의원 출장비 '편법' 지원·공사대금 과다 지급도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가 수천만 원의 도의원 해외 출장비를 지원해 공기업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엉성한 회계처리로 세금을 덤터기로 더 내는 등 방만경영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정보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던 제주웰컴센터도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5일 ‘2014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모두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이나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사는 제주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을 사용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모두 17명의 도의원에게 항공료 등 국외 출장비 5064만원을 지원하는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지방의원들의 경비 집행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명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공사는 ‘제주관광공사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에 따라 대신 경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설계변경 절차를 생략함은 물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손해를 입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3월 지정면세점 인테리아 공사를 모 업체와 7억6290만원에 계약해 같은 해 4월 준공했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후 정산했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준공 당시 조사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공사비 1683만원 상당히 과다지급됐다”고 밝혔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제주웰컴센터의 홍보관(관광 투자 홍보실)은 사실상 방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홍보관이 관광객 등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접근이 어려운 2층에 위치해 있고, 2009년 설치된 내부 음향, 영상 및 게시물이 노후되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 투자 상담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홍보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이 밖에도 지난해 모두 17건 2769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하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종합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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