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지역·국제법 위반”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지역·국제법 위반”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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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연대위 어제 도청 앞 회견

 

평화의 섬 연대 한국위원회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지역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지리적 중요성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섬”이라며 “군사기지 사업은 섬의 성격을 영구히 바꾸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각 국의 평화의 섬 연대 위원회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타이완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 등 세 개의 섬은 반드시 비군사화가 돼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 비무장 평화 지대 만들기와 군사 기지 철수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6일 강정마을에서 열린 ‘제1회 평화의 바다 국제캠프’에 참여해 해군기지에 대한 토론 및 강연을 벌인 바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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