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37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에서 모 건설사 소속 근로자 A씨는 3층 건물 옥상에서 지난달부터 받지 못한 임금 500여 만원을 달라며 농성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하도급 업체가 지난 20일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합치면 더 많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하도급 업체인 B업체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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