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 체계적 육성 입법 활동 시작
수산종자산업 체계적 육성 입법 활동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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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국회 제출

▲ 김우남 국회의원.
양식 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다.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25일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은 ‘종자산업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 등에 관한 일반 규정과 ‘수산업법’에서 종묘생산·어업허가 사항을 이관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수산종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생산면적과 생산량 및 유통정보 등을 조사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산종자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양식 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자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식 산업과 종자생산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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