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출하정책 '미숙', 상품규격 결정 '혼선'
감귤 출하정책 '미숙', 상품규격 결정 '혼선'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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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번과 상품여부 논란
농가·유통인들 '갈팡질팡'
극조생 부패 피해 우려도

 

10월 초순이면 극조생 감귤의 수확과 출하가 시작되지만 상품규격 논란으로 농가와 유통인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귤 출하시기도 자율에 맡기면서 농가와 유통인들은 어느 규격에 맞춰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는 2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공용 감귤 규격을 다음달 초 열리는 감귤규격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출하 시기는 농가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최종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상품과 규격이 결정되면 가공용 감귤 규격도 결정된다.

상품규격 결정 시기가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과기 드럼교체 등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최종 조례규칙 심의가 끝나도 선과기의 드럼교체 문제, 박스 제작 문제 등 출하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수확시기가 빠른 일부 극조생 품종의 출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부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에서 선과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감귤 규격의 표준화만을 위해 올해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개정을 하더라도 부칙을 붙여 정책을 융통성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등의 미흡함으로 정작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초 규격이 결정되더라도 이전에 유통된 감귤이 규칙 개정 이후에 판매가 안 될 경우 납품자와 소비자의 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크기가 47mm~51mm였던 기존 1번과에서 49mm 이상을 2S(49~54mm)에 포함해 상품화 하는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농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기존 47mm까지 상품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당장 농업인과 도의회를 등을 설득해 정책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제주도정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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