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재활용업체에 살포비 지원
액비 재활용업체에 살포비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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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퇴․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전문업체(재활용업체)로 올해 총 5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ha당 20만원으로 지난해 ‘자원화조직체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A등급은 25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1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선 2년간 사업비 지원을 제한한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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