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사업 대상지역 확대
수산직불금사업 대상지역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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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이어 올해부터 비양도․우도 어가도 혜택

제주시 비양도와 우도 지역 어입인들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 올해부터 비양도와 우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자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또는 8km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3회 미만인 지역이다.

제주시에서는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3개 도서 637어가가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이다. 직불금은 1어가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어가가 수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당 도서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10월까지 대상어가의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직불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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