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같은 부서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고모(56)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차안에서 동료 여직원인 A씨를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고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이어 12일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부서는 송치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고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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