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로 제주에 여행 온 김모씨(45.경기도 화성시)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공성리 광치기 해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A양(13)에게 ‘키스하고 돈 받을래’라며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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