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임차료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담보 없이 1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리 1%(고정금리)다.
융자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으로 전세금은 융자 한도액의 200%로 제한한다.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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