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은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대학입시 관련 학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운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과 오피스텔 등지에서의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사항 등이다. 예능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와 고액 논술 특강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