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식품 유통사범 특별단속
불법 수산식품 유통사범 특별단속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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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 수산식품 가공·유통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하며, 조직적 기업형 사범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해경은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외국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거나, 유해물질을 첨가시킨 외국산 수산물을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강력히 처버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10건을 적발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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