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료에 세금까지…과도지원"
"대본료에 세금까지…과도지원"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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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오페라 3억 지원에도
공영장대관료 439만원 밀려
노루판매·유통 '합법화'제안

제주도가 특정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이례적으로 3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정산이 허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공연의 한 관계자가 전직 지사의 선거공신이라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2013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안창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삼양ㆍ봉개ㆍ아라동)은 “모두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창작오페라 ‘라’(애랑과 배비장)의 경우 대본료와 작곡료, 연출료, 및 작가료, 심지어 세금까지 지원됐다”며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지출서에는 홍보비 2360만원과는 별개로 홍보마케팅 항목으로 2100만원이 집행됐으며 지원금으로 충당한 세금도 246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가 공연장 대관료 439만원까지 밀린 것은 물론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저작권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위원장은 “선거공신에게 예산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의구심이 많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뜻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식용노루와 가공식품의 판매와 유통을 법의 테누리 안으로 합법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동)은 이날 제주도 환경보전국 예산결산심사에서 “개체수가 급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루와 관련해 자가소비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독일에서도 노루를 관광자원은 물론 식품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수의 도민들이 범법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노루포획에 대한 조례가 3년 한시적 조례인 만큼 앞으로 조례를 연장 시행해야 할 경우 식품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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