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노후생활 보장 주택연금대출 출시
제주은행, 노후생활 보장 주택연금대출 출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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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25일부터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연금 대출상품은 부부기준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 전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매달 받는 대출금은 고객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가격이 떨어져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을 요구하거나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주택연금대출은 은퇴 후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노년층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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