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허위 광고 내용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증 시험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제1회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 배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기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제1회 자격시험은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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