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모(19)씨와 강모(1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고씨 등은 영업이 끝난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폐쇄회로(CC)TV 촬영을 피하기 위해 상의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승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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