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불법주차 불구
읍면동사무소 단속 손놔
이면도로 불법주차 불구
읍면동사무소 단속 손놔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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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러 대의 차량들이 길 양쪽을 점령하면서 대형 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들도 진입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실제로 22일 오전 삼양동의 한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점거하면서 일반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만 남겨져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119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태도 낳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 교통 조례 및 사무분장에 따르면 넓은 도로를 뜻하는 간선도로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단속을 맡고 있으며, 좁은 골목에 해당되는 이면도로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예산과 인력 타령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 일도1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면도로의 단속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단속차량 등 장비가 없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삼양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현장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단속 건수나 횟수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읍면동 관계자가 단속을 기피하는 부분을 자치경찰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한다면 충분히 계도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내 늘어나는 차량 수를 고려했을 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시민 계도와 주차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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