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는 법이 냉혹하리만치 준엄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상습음주운전만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경찰청이 국회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주도내 음주운전자는 5491명이다. 그러나 2013년 음주운전자는 4242명이다. 3년만에 무려 1249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상습음주운전자도 감소할 법도 한데 그 반대다. 도리어 상습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730명이었다. 이는 2010년 722명에 비해 8명이 증가했다. 비록 소폭이지만 음주운전이 감소세로 돌아선 시기에 상습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특히 6회 이상 막무가내식 저질 음주운전자가 2010년에는 27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35명으로 8명이나 불어났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강한 법집행’이 아닌 ‘물렁한 법집행’ 탓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음주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하물며 3회 혹은 6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니 법이 결코 말랑말랑해서는 안 된다. 저질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자체는 크게 줄고 있는데 상습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니 아무래도 범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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