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과 탐라문화제가 눈앞이다. 제53회 탐라문화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치러진다. 제95회 전국 체전은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전국체전과 탐라문화제 때는 행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몰린다. 행사도 참관하고 제주 구경도 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당국과 도민들은 축산 악취를 걱정하고 있다. 혹시나 행사기간에 느닷없이 악취가 진동해 제주이미지를 망치지 않을까 해서다.
서귀포시 경우는 진작부터 이를 걱정해 ‘축산 악취 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악취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냄새 저감효과가 있는 미생물도 축산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제단과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도 수시로 열어 악취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어쩐 일인가. 조천읍 와흘리 초지에서 최근 가축분뇨 액비 다량 무단 살포 사건이 일어나 악취가 이웃 마을까지 진동했다고 한다.
문제는 제주시가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다. 악취에 견디지 못한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나서야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대형 악취를 발생시킨 것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인 모 영농 법인으로서 관련법을 어겨 80t이나 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초지에 뿌렸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시는 해당 영농 법인을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주시도 서귀포시처럼 전국체전과 탐라문화제를 앞두고 미리부터 축산분뇨 악취 예방대책을 마련,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는 물론, 축산 농가 등과 수시 회의를 가지면서 협조를 당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대형 악취사건이 탐라문화제와 전국체전 이전에 관광객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했으니 다행이지 만일 유사한 사건이 행사기간에 관광객들이 빈번한 곳에서 일어났다면 제주체면을 구길 뻔 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에서는 적어도 행사기간만이라도 이러한 대형 악취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