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난개발 등 '또 다른 갈등의 불씨' 우려
서귀포시가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우선순위 선정 문제와 도시계획 철회로 인한 공원·녹지 지역 난개발 우려 등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집행현황은 도시관리계획 1525개 노선 939㎞(면적 1572만1000㎡)로 이중 714개 노선 연장 623㎞(면적 1190만4000㎡) 집행됐으며, 집행률은 면적대비 75.7%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가 811개 노선 316㎞(면적 381만7000㎡)로, 사업비 7752억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96%인 791개 노선 306㎞(면적 365만40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가 최근 5년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연평균 약 149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2067년까지 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적용까지 집행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신규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제한하고 현재 추진 중인 40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완공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서귀포시는 기본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방향과 정비과정을 마련해 내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 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정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선별, 지역(마을) 단위별 반드시 존치 및 시행이 필요한 주요도로 선별, 도로 개설할 때 고유의 마을안길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훼손하는 도로 선별 등이다.
정비 과정은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마을별 배부와 주민 설명회, 시민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 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나가게 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도시계획도로 추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일몰제 도입으로 공원·녹지 지역 해제될 경우 대책 마련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안 협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및 예산 투입실태 등 홍보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도입과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 투자실태, 사업(공사)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통해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