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확사실확인서’ 이용 권장
‘본인서명확사실확인서’ 이용 권장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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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매매 계약서등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정자로 서명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위임장 작성, 인감의 위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 없어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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