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무더기 퇴각조치
중국어선 무더기 퇴각조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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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측 과도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4척을 적발해 퇴각 조치한 뒤 중국에 통보조치 했다.

해경에 따르면 절대어 11401호(120t급) 등 14척은 이날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5시 16분 사이 EEZ 외측 8.5~12마일 과도수역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다.

EEZ 외측에 설정되어 있는 한국측 과도수역은 2005년 6월부터 한국측 EEZ로 편입되는 해역으로 현재는 과도수역 무허가 조업행위를 하는 선박은 상대국에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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