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 2009년 이후 4명 성범죄로 해임
교육부가 교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2009년 이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국 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에서는 7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명은 성범죄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6월 초·중·고 교원의 4대 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 받은 교원은 전국 4103명에 이르고 이중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폭력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92명 가운데는 금품수수가 5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범죄 204명, 학생 체벌 85명, 성적조작 16명 순이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2009년 4명, 2010~2011년 각 16명, 2012년 15명, 2013년 2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9년 이후 4대 비위 징계 건수는 총 7건으로 성범죄 5건, 금품수수 1건, 학생체벌 1건로 나타났다. 성범죄 교원 5명중 4명은 해임됐고, 1명은 감봉처분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009년 교육부가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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