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항소심서 석방
1심서 징역 5년 항소심서 석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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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법 항소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19일 내연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41.주거부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크나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으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는 살인미수보다는 중상해 혐의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데다 의식이 많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새벽에 귀가한 내연녀에게 행적을 다그쳤으나 경멸하는 태도로 보이자 폭행한 뒤 이동전화 전원을 끄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도 이날 지난해 11월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함께 아기를 키우는 데 부담감 및 스트레스 등을 느끼던 중 순간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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