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농지 보유․경작 위반 빈발
취득세감면 농지 보유․경작 위반 빈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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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년 이내 매각 등 1964건 적발...4억원 추징

자경농민이 취득세 감면 농지의 보유․경작 규정을 위반해 농지를 매각 등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1964명(감면 51억5800만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을 적발, 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은 보유·경작을 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이 108건(추징 1억9900만원), 2년 이내 주택 및 건물 신축 56건(1억1400만원), 2년 이내 주차장 등 농지 목적외 사용 9건(8500만원) 등이다.

자경농민이 매입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 매각 또는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제때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도 부담한다.

김봉주 제주시 취득세담당은 “농민이 법 규정을 잘 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다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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