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물의’
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물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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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거리기준 위반해 미신고 초지에 80t 뿌려
악취 발생에 주민들 항의 소동...제주시, 업체 고발

▲ 가축분뇨 액비를 미신고 초지에 살포하거나 뿌린 액비가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근 농경지 등으로 흘러들어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액비 유출 전경.
가축분뇨 액비 살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천읍 와흘리 소재 초지에 액비가 무단 살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 현장 확인 결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N영농조합법인이 미신고 초지에 액비 80t 가량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초지는 액비살포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다 민가와 100m 내 지역에 있어 관련법상 액비를 살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액비 살포하기 위한 초지 및 농경지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시설 100m 이내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액비 무단살포로 주변에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로 부숙이 됐다 해도 악취가 발생, 살포될 경우 주민들이 냄새로 고통을 받게 된다.

제주시 지역에서 이 같은 미신고 액비살포 행위는 매년 1~2건 발생,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N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살포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살포액비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S재활용업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밭에 살포한 액비가 인근 농경지에 흘러 농가에 피해를 줬다. 제주시는 S업체도 역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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