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 해역 2872ha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차귀도 주변 해역은 지난 2002년 바다목장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돼 종모방류·체험관·낚시터와 원담 등 생태체험시설·수중생태공원 등이 조성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귀도 주변해역은 지난 18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 5년동안 제주 시범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지정 돼 관리된다.
차귀도 주변 해역이 다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서 이 해역에서는 다른 시도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은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의 어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잠수들의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해 채취하려 할 경우 관계기관(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야 하고,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 조업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관리·이용 규정을 만들어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허용어업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관리 및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앞서 이 해역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5년동안 시범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