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도내 31개 조합(농협 19곳·수협 6곳·축협 2곳·양돈 1곳·산림 2곳·감협 1곳) 및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관위의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21일은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조항과는 달리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포상은 포함하되, 화환화분은 제외)을 그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