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 5년
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 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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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자택에서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인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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