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공범 B(55)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자 C씨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15억5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2월 양어장 경매자금이 부족하다며 D씨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데 이어 3월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씨로부터 66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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