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수자원본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道수자원본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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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10월 한달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와 사용, 광고행위 등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 칼날을 돌려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하수 흐름 방해·악취 발생·관로 부식·수질 악화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와 사용이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홍보·계도에 불구하고 불법제품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2012년 10월22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된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오물분쇄기 판매업소는 제주시 4곳과 서귀포시 1곳 등 모두 5곳이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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