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와 혁신도시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한편, 지난달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체는 모두 18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150곳보다 33개 업체가 증가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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