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강력한 처벌로 부정부패 척결 의지 보여야”
제주지역 공기업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비위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제주지역 공기업의 금품 관련 비위 행위는 2012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2년도는 2490만원, 지난해는 4500만원이 적발됐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금품 관련 비위행위는 1건으로 678만원이다. 반면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올해 비위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확인됐다”면서 “강도 높은 감찰과 강력한 처벌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년간 전국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저지른 금품 관련 비위는 모두 137건으로 13억5111만원에 달한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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