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화학약품을 이용해 덜 익은 노지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선과장이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선과장에서 덜 익은 감귤 800㎏(컨테이너 40개)을 화학 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이 선과장은 성산읍 선풍리 지역 모 과수원에서 노지감귤을 받떼기로 구매, 화학 약품을 주입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착색시켰다. 강제착색한 감귤은 일반 하우스 감귤과 섞어 소포장한 뒤 출하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단은 적발된 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 대표에게는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의 유통 시기가 돌아오면서 불법 강제착색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총 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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